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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내용 및 대상 조건

by IT마카롱 2024. 7. 26.

치료는 받았지만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몸 걱정보다 의료비 걱정이 먼저 돼는 현실!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걱정을 덜어보세요. 병원비가 부담될 때 알아두시면 유용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 및 신청시 필요한 서류 등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바로가기

 

재난적 의료비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가구의 의료비 부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경우의 의료비를 말합니다.
살다보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과도하게 발생하여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에 빌셍힌 의료비를 재난적 의료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정부는 이러한 재난적 의료비 부담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내용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2018년 7월 처음 도입이 되었고, 지원 내용이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확대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내용

 

 

지원받는 연간 한도 

2024년 올해 5월부터 상향되어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기존 3000만원) 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기한

신청기한은 최종으로 진료하는 최종 진료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입원진료의 경우 퇴원일이 최종 진료일이 될수도 있습니다.

또는 수술을 받으신 후 다른 분위를 또 수술을 받으셨다면, 마지막 수술에 대한 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가 적용되는 기한 

위 180일은 신청기한이고 적용되는 기한은 신청기한과는 별개로 신청기한 전으로 1년동안 사용한 의료비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 100~200%에 포함되어 연소득 20%가 초과하려면 1800만원이 되어야 한다고 했을 경우 신청기한 전으로 1년동안 사용한 의료비가 1800만원이 되어야 조건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범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어디에서는 급여에서만 지원가능하다, 어디에서는 비급여에서만 지원가능하다  말씀하시는데,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한 급여 중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급여일부 본인부담금 중 본인부담상한제로 지원하지 않는 예비급여·선별급여, 2·3인실 입원료 등과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을 더한 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과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비 지원금, 실손보험금 등을 차감한 금액의 50~80% 비율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에서 연간(올해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상한을 정해놓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부 의료서비스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기도 하고,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의료비에 대해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즉,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관계없이, 비급여 항목과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급여에 대한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적용되는 병원비의 80%를 지원해주고 , 중위소득 50% 이하에 대해서는 70% 지원, 중위소득 50~100%에 해당하는 분에게는 60%를, 중위소득 100~200%에 해당하는 분께는 50%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의 경우,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기준중위소득 100%초과 200%이하 가구의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기준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로 결정됩니다.

자신의 건강보험의 가구원수와, 납부한 보험료를 알고 계시면, 어느 소득수준에 해당되는지, 얼마의 병원비를 써야 기준에 합당한지, 대상 조건에 부합되는지 등등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바을 수 있습니다

대상 조건이 되는지 확인하러 가기

 

대상 조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등 다양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단, 일부 질환의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됩니다.


질환 기준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이 지원됩니다. 
단,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질환 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되니 참고 해주세요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하위 50%) 인 가구를 기본으로 하여,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소득 10%를 초과 시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 중위소득 100~200%에 포함되더라도 연소득 20% 초과 시로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많이 나왔다면 그또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한 경우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중간 소득 수준을 말하는데, 그 10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중위소득 100% 이하라고 합니다

 

저희 큰 오빠 국민건강보험 아래로 엄마, 아빠가 속해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큰 오빠의 연소득이 기준이 되는데 기준 중위소득 100%~200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대상은 되지만 연간소득의 20%를 초과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의료비가 나와야 지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 중위소득 등)별 의료비 부담 수준 확인하여 재난적 의료 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금액이 산정됩니다.

가구원은 환자 기준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합니다 

 

재산 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의료비 부담 수준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대해서 아래 지원비율로 지원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부담 수준 지원 비율

 

 

지원금 계산법

[본인부담의료비{급여 일부 본인부담금(예비급여·선별급여, 2·3인실 입원료 등)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비 지원금 + 실손보험금)] x 50~80%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은 급여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을 더한 뒤 지원제외항목을 빼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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